FSR200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저희쪽에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새제품을 다른제품과 교환하려는것도 안됩니까 ?? 가격부분에서는 더 청구할 사항이있으면 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이런말씀하셨습니다.
"박스가 훼손되지 않으면 교환이 가능하나 박스가 훼손되었다면 교환이 안됩니다"라고..... 어떻게 공구를 박스를 열지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그렇다는말은 그럼 애초에 7일이전이라도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교환및 반품이 안되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예 사용도 안한제품이고 박스만 열어서 확인만한 제품인데 추가로 금액지불해서도 교환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꽉 막혀있는 생각인거 같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