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1월 1일 부로 카드 결재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중 매출로 처리 한다고 하니 부득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 하실시는 현금으로 입금처리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카드로 결재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처리를 한다고 하니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본인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로 결재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결재인이 집니다.
▶ 회사카드나 사업주 카드가 아닌 타인 카드로 결재시 회사의 매입자료나, 경비처리가 안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포함되나,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 등 당해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현금 입금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주문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0505-911-0909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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