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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관련 고객정보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가맹점 승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국민카드 이용 회원이 국민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ARS 를 통해
전자상거래 이용등록을 하여야만, 카드 승인 처리됩니다.
- 다 음 -
◈ 국민카드 전자상거래 결제시 승인방법 일부 변경 ◈
▶ 대상카드: 국민
▶ 시행일자: 2003.6.16(월)
▶ 승인 방법:
-국민카드 홈페이지(http://www.kmcard.co.kr/) 로그인 후
왼편에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 클릭
-또는 ARS(1588-1788) 상담원 연결 후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및 카드실물 뒷면
서명란에 새겨진 19자리 숫자 중 마지막 3자리 번호 입력 후
검증 결과를 확인 후 기존 결제 방식으로 해당 인터넷사이트에서
카드결제 가능
(단, 상기의 “전자상거래 이용 등록”이 완료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내에 카드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경과한 경우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국민카드 고객만족센터(1588-1788)로 문의 요망
※참고
1. 회원별 승인요청 금액이 건당 30만원(월간 승인금액 합계
50만원)미만인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2003. 6. 16(월)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이전까지
고액 매출 승인 건에 대해 회원 본인께서 사용 예정임을
등록하셔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전자상거래 이용등록없이 승인요청시 승인거절 :
거절사유코드 : YZ (카드사앞 전화요망 (1588-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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