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구몰에서도 정부 시책에따라 인정번호 수정중입니다
26일까지 표기된 제품만 오픈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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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26일부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인터넷 판매 시 안전인증정보(KC)를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되어,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 개정안 취지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함
-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 개정안에 따른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의무사항
-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을 하는 자는
안전인증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인증 등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 중개해서는 안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인증 등 대상 제품의 게시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에 대한 판매, 판매 중개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함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에 대해서 안전 인증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은 즉시 삭제하고, 안전인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함
■ 내용
1. 안전인증정보 필수 입력 대상 카테고리에 등록 / 수정하는 상품의 경우
- 안전인증 대상 인증유형을 반드시 입력하거나, KC 인증 대상 아님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안전인증유형 명 변경
- 공산품 안전인증 > 생활용품 안전인증
-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 생활용품 안전확인
-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 > 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 공산품 안전품질표기 >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