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2월 7일 디지털레벨을 주문한 김은미 입니다.
팩스로 발주서를 보냈고
스타빌라제품으로 1.2M 짜리 6개를 12월 8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할 물건으로 발주처에서 주문하라고 해서 주문한건데
물건의 포장을 뜯고(1개) 발주처에 들고갔더니 이 물건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 하게 반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계속 사용될 물건이라면 저희가 책임지고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반품을 요청합니다.
법에는 물건을 받고 7일 이내라면 반품이 가능하고
복제가 가능한 도서, 음반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반품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6개중에 측정을 했든 안했든 포장을 뜯은것은 2개로 어쩔수 없지만,
포장을 뜯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품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결론은 저희는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4개의 제품에 대해서 반품요청 하는 바입니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