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구몰 계시판 견적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부득히 참여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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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납품 의 견적을 요청합니다.
사업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귀사와의 유익한 정보교환 및
업무공조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며 국가기관 등 에의 공급건을 제안 하오니
숙지하신후 결재권자나 위임자 께서는 회신요망 합니다.
마케팅에 효율적인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견적을 문서로서 송부 요망합니다.
마 감 : 2006/11/12 납 기 : 60일이내 건 명 :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 설치사업
품명 및 수량 : 대형 폐기물 파쇄기(150HP) 1식, 이송콘베이어(W1,500× L7,000)2식
부대공사 1식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별첨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참조
추정가(제비용 및 부가세 포함) : 2억원 미만의 최저가
상담은 한국어이며 표준어와 경어로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시방서와 도면 등 추가자료를 요청하시려면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팩스 이메일
웹하드 아이디와 패스 담당님의 성명과 휴대폰번호 명함 등을 e-mail이나 FAX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후 통보해 드리며 계약서 초안 수령후에는 계약이행증권이 첨부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지방과 중앙행정관서 및 정부투자기관에의 납품업체로서 귀사의 제조 및 수입품 등 취급
제품을 라이센스 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오니 계약이행 증권과 선급금, 하자증권 등의 서류를
요청시 신속히 첨부하는 조건으로 전체 총합계금(토탈)의 견적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전송 요망 드리며 귀사와의 마케팅 등 윈윈전략 협력관계를 제안 합니다.
진행은 일괄총액 견적과 사업자등록증 접수후 계약초안에 의한 계약증권 첨부후 조율을 거쳐
최종계약서를 송부해 드리며 결재관계는 채권의 양도 양수 또는 수요기관의 검수후에 완불되며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 증권 및 입보자료 첨부후 법인카드나 어음 등 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공정표 등 구비서류 검토후 발주서와 같이 지급됩니다.
주)삼정물산교역 콜센터 010-2268-0916(리콜권장) tel/FAX 061-743-5372 061-721-8617
다시검토해 주신다음 연락주시고 모든업무는 계약의문서화 및 증권첨부이후에만 유효합니다.
메신져 jsm7445373@kornet.net eisamjung@kornet.net samjung33@kornet.net
경쟁력이 신뢰되는 견적서[일괄총액(부가세 및 운송비 등 전체합계금)] 와 사업자 등록증은
팩스로 세부내역서는 전자우편으로 송부요망 하며 세부내역 및 광고전단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업무의 혼란과 OA기기가 피곤해 합니다.
선별 전송이었지만 상관없는 제안과 중복수신의 경우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전화는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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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서는 귀사 홈페이지의 게시판과 아웃룩 등에 게재했으며 p/w는 11111입니다.
팜플렛 송부처 : 540-950 순천시 석현동 595-2 그린힐스골프랜드 삼정물산교역[주]
발행된 증권은 위약시 변제용이며 상호간 및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되지 아니할 경우
도 있으며 이때 불이용확인서는 기본 증권수수료 15,000원 이하의 경우 생략될수도 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였다면 깊이 사과드리며 이메일(전화사절)로 연락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본 시방서는 군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 중 폐가구류, 폐가전제품, 목재, 금속류와 프라스틱
혼합제품 등 부피가 크고 분해가 어려운 폐기물을 적정한 크기(150mm 이내)로 잘게 파쇄하여
부피를 줄여 운반 및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적용하며,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한다.
2 제작설치 범위
가. 파쇄기 제작 및 설치운용에 따른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모든 사항과 기자재 구매,
공급,운반, 설치, 시운전, 예비품 및 경비일체를 포함한다.
나. 본 시방서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파쇄기 제작 및 설치운용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감 독 관
가. 감독관은 제작설치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제작설치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공정 계획서 및 내역서 제출
가. 도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설치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제작을 착수하기전에 파쇄기 설치 장소를 미리 확인하여 전원, 기초 기타
안전시설등 파쇄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제작 및 설치도면을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작도면 및 세부공정표를 3부씩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승인도면에 관련된 참고자료는 동시에 제출한다.
다. 도급인은 현장 파악후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표기된 내용외의 공사전반에
걸쳐 세부 공정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내역 적용시에는 2006년도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 (건축부분, 기계)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일위대가표, 수량(공량)산출서, 단가대비표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바. 설계 계산서도 포함 시켜야 한다
사. CD룸(3개) 제출한다.
5. 제출서류(승인도서 제출시)
가. 제작도면(일반 및 상세부품조립도, 중요부품도) 3부.
나. 콘트롤판넬(전기도면 등) 3부.
다. 유압회로도(파쇄기만 해당) 3부.
라. 파쇄기 및 부대시설 평면도, 단면도 3부.
마. KNIFE 제작 상세도(shaff 및 기타 부분 포함) 3부.
바. 재료시험성적서(KNIFE, SHAFT) 3부.
사. 공사내역서 3부.
아. CD룸 3개.
6 제작도서류 승인세부 사항
제작서류는 조립도, 부품조립도, 부품도로 하되 전기배선도를 포함하여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립도는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 조립상태의 치수, 부품
표상의 수량, 규격, 재질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부품조립도는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을 명시되어야 한다
다. 부품도의 부품의 치수 재질등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구조 및 용량 계산서는 주요부 및 용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마. 시험 및 검사계획서는 부품검사, 성능시험, 시운전등 검사항목, 예정일정, 자체 및 공인
기관의뢰 여부, 장소등을 명시한다
바. 기타 기술자료는 관련 카다로그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해당부에 화살표 등으로 표시
되여져야 한다
7 준공도서 작성 세부사항
준공조서는 제작과정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변경된 사항등을 포함하여 제작도서를 기
준하여 제작된 대수의 치수 형상을 기재하되 A4 용지에 가능한한 합권을 철하여 제출한다.
단 도면의 부수가 많거나 편철이 곤란한 경우 준공도서중 도면만 분리하여 제출할수 있다.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외관치수, 주요치수검사 경도 성능검사를 할수 있는 양식을 말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의 기계적성질 시험을 포함한다
제작 사진철은 천연색으로 하며, 제작과장을 알수 있도록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8 제출서류(납품검사시)
가. 최종납품 제작도면(상세도) 3부.
나. 시험검사성적서 3부(주요재료의 재질측정 및 열처리경도측정 성적서 등)
다. 발주자가 요하는 서류(주요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라. 사용설명서 3부.
마. 유지보수 지침서 3부
9 제작도서 승인절차
공급자는 본 파쇄설비에 대하여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승인신청용”이라고 적색으로 날인
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신청용 도서검토 결과 보완 및 수정이 불가피하여 “재 제
출”이 요구될 시 공급자는 보완후 “보완후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적색으로 날인하여 제출승
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신청용 도서 검토결과 일부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는
조건사항을 보완하여 “제작용” 이라고 적색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승인전
에 미리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도급자는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의 지연, 기타 불찰로 인한 공정지연이 발생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10 보 고
가. 도급인은 제작설치 실시현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제작일보를 작성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제작설치 진행상황을 주요공정별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1 재료 관리
가.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재료에 따라 성분시험 성적서 및 시운전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발생품
제작설치에 의하여 생기는 현장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작설치 검사
가. 도급인은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제작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제작설치 진행이 계획과 차
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관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재 제작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는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제작 설치 예정공정에 따라 세부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날짜가 들어간 사진을
촬영해 놓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관 입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14 시운전 및 검사
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제작과정(공장검수) 검사를 위하여 발주처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할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운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경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
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은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 전원공급 및 조작반
- 각 부위의 기능
- 정상운전상태
- 비상정지
- 응급조치요령
15 설치현장 관리
가.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
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도급인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설치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사,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
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설치장소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제작설치용 장비 및 기계기구
제작설치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
유하여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7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 점검훈
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 아야 한다.
18 사고의 보고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설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 재법규 준수
가. 시행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축법, 소방법, 재해구조법,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재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
20 작업시간
가. 설치 시행함에 있어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
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행사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
할 때에는 도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 사진 촬영
도급인은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기록사진을 착공전, 착공중간 그리고 준공시에 2부 촬영하
여 사진첩으로 작성 제출한다.
22 기간 연장
천재지변 또는 제작용 재료의 국내 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3 설계 및 납품도서 관리
기계제작에 관한 설계도서는 제작 및 설치 완료와 동시에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험검사성적서, 사용설명서, 유지보수지침서 등)
24 납품검사
가. 도급인은 납품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2부 제출)
나. 납품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25 납품조건
가. 설계, 제작, 운반, 설치
나. 시운전 점검결과서
- 시운전은 부하 운전과 무부하 운전으로 구분한다
- 전원공급 및 기계부분별 작동사항 점검
- 정상운전 및 비상정지 기능과 응급조치사항 등
다. 운전요령서 2부 제출 및 작동교육 1일 이상 실시
라. 하자보수 : 검수일로부터 2년 무상수리
마. 제작설치 시방서에 의해 제작 및 납품되는 파쇄기의 부품과 성능에 관하여 사양서 내용과
틀릴 경우에는 다시 제작교체되어야 한다.
26 도급인의 의무
가. 제작 및 설치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도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제작 및 설치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납품의 최후인계를 받을 때까지 납품 목적물을 도
급인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마. 손상을 받은 제작설치 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제작설치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인이 대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사.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제작설치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
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아. 도급인은 본 제작설치에 대하여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본 설치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차. 이의사항 발생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7 이의 신청
가.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외라고 인정될때는 서면으로 3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8 감독 조치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설치상 당연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9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제작설치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 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
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설치 당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제작설치 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다. 하자보증기간 이후 A/S 요청에 대하여도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30. 허가(신고)사항
별도 규정이 없는한 법령상 발주처가 수행하여야 할 대관청 관계 인허가, 신고 등록 및
검사를 취득하여야 한다
단, 계약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반 인허가에 대하여 발주처는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한다
31 운영관리
가. 도급인은 운전 및 유지보수 MANUAL을 2부 이상 제출한다.
(운전관리 지침서, 제작설치 도면 등)
나. 운전 및 유지보수는 정기, 비정기 점검 사항 및 예상 문제점 발생시 조치 요령도 포함된다.
다. 도급인은 납품 후 2년은 무상 A/S 및 점검을 필히 실시 해야하며, 하자발생시 즉시(24
시간 이내) 수리조치하여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무상A/S기간내에 3개월 단위로 년 4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
점검외에 발주청의 요청시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마. 본 장비를 제작설치 후 무상A/S기간 동안 발주처에서 제시한 제반성능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저하될 경우 새로운 장비 및 부품으로 신속히 대체 설치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하자보증기간 이후 A/S 요청에 대하여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 제작업체 선정기준
가. 파쇄과정은 완전 자동시설로서, 소음이 적고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유압 발생시키는주사용 모터는 150HP이상이어야 하며 작업성이 폐냉장고 350ℓ 이상을
파쇄 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당 처리 용량은 4-6톤을 파쇄할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관한사업자 등록을 하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02. 8. 19
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등록증상의 입찰참가 자격등록 품목이 반드시 G2B분류번호(8자
리47101565)로 입찰참가 등록된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등록업체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기계 제작 일반사항
가. 기계 제작 일반조건
1) 개 요
- 생활폐기물중 폐냉장고, 폐가구류, 가전제품, 목재, 밧줄, 보온덮게, 금속류와 프라스틱
혼합제품 등 부피가 크고 분해가 어려운 폐기물을 적정한 크기(약 150mm 이내)로 잘게
파쇄하여 부피를 줄여 운반 및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하는 기계장치 시설
- 주요처리공정(폐기물반입⇒파쇄⇒선별보관⇒운반⇒재활용 매립 소각)
-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모든 장비, 자재, 인력등을 제공
하며 승인된 공정표에 의거 기자재를 설치하고 시운전 및 성능입증을 한다.
- 본 시방서에 사용된 약칭어는 각국 또는 국제협회의 시방서를 말하며 본 공사
에 사용되는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이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 표준규격, 방법으로써 동등 이상의 품질인 타 국가의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규격도 포함한다.
-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품의 표준규격에의 합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처리 개요
생활폐기물 파쇄 및 이송에 관한 제작설치에 적용하며,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도서 및
안내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규정에 따른다.
3) 재질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재료의 강도, 연성, 내구성 등이 사용목적
에 적합하며 또한 현재 사용되는 것 중 우수한 것으로 선택한다.
재료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최상품으로써 신품일 것
- 결함이 없을 것
- 적용하기에 적당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도한 하중에 의해 허용응력을 초과
하지 아니할 것.
이 시방서에 표시된 대표적인 재로는 아래에 나열한 최신 표준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르도록 한다.
주강품 -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KS D 4102)
- 탄소 주강품 (KS D 4101) - 고온 고압용 주강품 (KS D 4107)
회주철품 - 회주철품 (KS D 4301)
구상 흑연 주철품 -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02) - 흑심가단 주철품 (KS D 4303)
압연강 및 구조강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KS D 3560)
탄소강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스테인레스강 -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706) -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 -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KS D 3699)
-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KS D 3700) - 스테인레스 강선재 (KS D 3702)
- 스테인레스 강선 (KS D 3703)
파이프 및 튜브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 (KS D 3563)
4) 마무리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페인팅 및 코팅이 요구되는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며, 예각 부위,
잔돌기 및 돌기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용접부위를 평탄하게 하고 구조재의 가
장자리 및 구석진 곳은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5) 명판 기기의 명판은 스테인레스 강판에 각인한 형식으로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단단히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 내용 - 제작자 명칭 - 기기 명칭 - 기기의 형식 및 모델 번호 - 일련번호
- 시방 및 시험상황 - 기타 표시하여야 할 사항
6) 기기의 설치 도급인은 별도로 명시되어지지 않는 한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기초위에 명시된 모든 기기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되는 모든 부분은 충분히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모든 패킹물질, 녹, 먼지, 모래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윤활유 주이용의 모든 구멍 및 흠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밀폐된 공간에는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 볼트 및 나사는 모두 일정하고, 단단하게 죄어야 할 것이나 나사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장치 기기를 다룰 시 낙하, 충돌, 끌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기기를 들어올릴 때에는 특수한 리프팅 러그나 리프팅 아이를 사용하여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히 설치되는 후크 또는 와이어 등에 의해 들어올려야 한다.
8) 장비의 그라우팅 도급인은 모든 그라우팅 작업을 하여야 한다.
9) 검사 기기 설치 후에 도급인은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정렬 그리고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
사 하여야 하며, 만족할 만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항목에 대하여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운전을 하기 전에 다음이 항목들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패킹물질 및 테이프, 나무조각, 기타 이물질을 제거할 것.
- 윤활유 레벨을 체크하고 필요 시 보충할 것
- 회전축 및 기타 구동부에 대한 간극 및 자유회전 상태점검
- 기타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9) 보조기기 모든 기기는 조작 및 유지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시방서에 추가 또는 특수한 보조기기를 언급한 경우에는 그것들을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용접 일반 사양 가. 일반사항
1)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2) 제안한 용접시방서와 기준이 이 시방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시는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작업부분을 채택한다.
3)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용접감독자의 관리하에 수행해야 한다.
나. 용접기술 1)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레스강의 한쪽 막대기 이음은 불활성가스(TIG)에 의해서
안쪽 용접으로 되게끔 설계되어야 한다.
2) MIG 방식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 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기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용접 소모품의 보관 1)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용접 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내 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이 시방서에 의해 어느 작업에도 사용될 수 없다.
5)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6)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 조건에
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해야 한다.
라.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
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용접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마. 제작 1) 도급인은 조립 또는 제작 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해야 한다.
2)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한다.
3)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화염절단은 스테인레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
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4)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5)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밑 접착부위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6)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재,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7) 용접흠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 마 되어야 한다.
8) 동일하지 않은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작업장에서 수정되 어야 한다.
9) 분기점과 부착 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끝 부분은 매끄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10)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11)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 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버너나 토치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바. 용접기준 모든 용접은 플랜트나 기기의 설계조건에 의해서 요구되는 규격을 따라 수행되어야 하
고 KS, JIS, ANSI, ASTM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한다.
용접보수
-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 전부 또는 기기의 부분적으로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 해야 한다.
-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3. 주처리 시설 가. 파쇄기 1) 외형구조
- 호퍼, 케이싱, 기어박스, 프레임, 유압장치(UNIT), 전기콘트롤반 등이며 파쇄기능이
충분한 조건을 갖춘 기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형 식 : 유압식(2축 회전 전달식) - 150HP의 전동모터에 의해 유압펌프를 작동하며 유압모터
회전력을 이용하여 축에 동력을 전달하고 축에 부착된 나이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정회전 방식에
의해 파쇄물질이 절단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과부하시는 역회전하여 유압과 기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역회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3) 회전력 - 분당 주축은 약 20회전, 동축은 주축회전수에 의거 적정하게 회전되어야 한다.
- 역회전은 약 5초로 하되 유압의 동력을 충분히 발휘 할 때 다시 회전전 종력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4) 파쇄용량 : 4t/hr~6t/hr이상 파쇄 되도록 하며, 파쇄물질에 따라 파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규격 : W.3500× L.5600× H.4200외형구조 (변경가능) 6) 동력 : 150HP × 380V~440V × 60HZ(3상)
나. 샤프트(칼날 설치축) 1) 샤프트는 정육각형으로 나이프가 이탈하거나 공회전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며, 공차는 0.1㎜ 이내로 한다.
2) 규 격 : 210의 크기로 2축이 같은 길이로 평행 유지
3) 재 질 : SCM440 열처리는 표면강도 40(HRC)가 되어야 하며 기어에 연결되는 동
력 전달은 키 고정방식이어야 한다.
4) 부하방지와 물질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SEAL RING 및 COVER로 구성하고 구리
스 주입구 설치 및 OIL 윤활장치가 되어야 한다.
5) 축간의 폭은 나이프가 조립된 상태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파쇄 물질에 대한 파
쇄 효율이 용이하도록 유격 및 간격이 지탱되어야 한다.
6) 동일품지의 예비용 베어링 1식을 도급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다. 나이프(칼날) 1) 크 기 : 510×60T×3HOOK 2) 재 질 : SCM-440종으로 열처리는 HRC 56-58이상으로 한다.
3) SIDE FINGER는 칼날의 수와 동일하게하고 파쇄물의 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로서 부하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립 되어야 하며 S45C로서 열처리
정도는 HRC50이상이 되어야 한다.
4) 보조칼날은 칼과 칼의 간격을 정확히 유지시켜 주는 규격을 갖춰야 하며 칼날 및
SIDE FINGER와 적당한 유격을 지탱하게 하여 파쇄물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며 재질은 S45C로서 열처리 경도는 HRC50이상으로 한다.
5) 칼날 수량 : 주 칼날 11개, 보조칼날 11개
- 동일품질의 예비용 칼날 1식(22개)을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한다
6) 주칼날의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과대한 마모가 발생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교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라. 감속장치 1) 감속장치는 유압모터와 일체형으로 해야 하며 헬리컬 기어로 운전 소음으로 인한 민
원,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이하 이어야 한다.
2) 치면 가공 정도는 2급으로 한다. 3) 압력각은 20°로 한다 4) 감속비는 5.25:1이 되어야 한다.
5) 박스형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기어 재질은 SCM4로 1차 조질 처리 후 치면가공하열 치면 수준에 맞게 열처리 HRC (표면정도) 58-60 정도로 하여야 한다.
7) 감속기어 박스는 SS400 재질 15T 이상이어야 한다. 8) 축은 S45C 재질로써 재질열처리 표면경도 36이상이어야 한다.
9) 기어 오일은 #150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싱 1) 케이싱은 SS400 25T이상의 두께로 제관 용접 후 기계가공으로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2) 주축과 동축의 회전을 달리 할 수 있게 기어박스내의 기어회전비를 1:0.575로 하여 파쇄 효율을 증대한다.
3) 칼날과 케이싱의 유격을 최소 2.5M/M이상 간격을 두어 파쇄물질 끼임 방지와 과부하 방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싱 고정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KDS3503에서 정하는 규격품으로 K.S표시가 있는 제품으로 하고 6각 볼트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베어링은 복렬 롤러 베어링을 4개소에 베어링 리데나와 결합하여 충분한 회전력에 견
딜 수 있게 하며, 오일 또는 구리스 누유가 없도록 씰링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케이싱 표면처리는 기계 조립전에 SANDING하여 2회 이상 도장하며 조립 완료 후 1
회 마감도장하고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7) 케이싱 상단부는 호퍼 조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가공 후 드릴 작업을 하여 BOLT
HOLE을 가공해야 하며 최소한 8개소에 M16규격의 조임이 가능해야 한다.
8) 케이싱의 충분한 지탱을 위해 베어링 부위별 각 측면에 30T이상의 SS41재질로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케이싱과 스탠드의 결합부에 수직으로 M20 고장력 볼트 8개소 이상을 고정하여 회전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바. 투입호퍼 1) 투입호퍼는 폐냉장고 세탁기 가구류등의 대형 폐기물 파쇄목적으로 제작한다.
2) 파쇄기 호퍼는 SS400(6T) 이상의 철판으로 제관 용접구조로 하고, 투입구 크기는 2,500㎜×2,500㎜ 이상으로 한다.
3) 투입 호퍼의 경사는 60°이상으로 투입물질의 투입이 원활히 하도록 하고.투입구 높이는
지상에서 3.5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4) 파쇄물질 비산방지를 위해 충분한 높이(700M/M이상)을 유지한다.
5) 파쇄기 충격을 감안 호퍼 끝단부 및 중앙부에 앵글이나 파이프등으로 보강대를 설치한다.
6) 호퍼는 SANDING 후 기계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으로 회색 3회 도장하며.
조립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전에 충분히 도장한다, 냉장고 투입을 원활하기 위한 FEEDER 장치 부착한다.
사. 후레임 1) 후레임은 기계의 하중 및 회전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ㄷ형강으로 용접하여야(용접각장 6M/M이상)하고,
주요하중 위치에 일치하게 보강기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후레임 규격은 W.3500×L.5600×H.17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STEEL PALTE와 고정하여 지면에 앙카볼팅 할 수 있도록 6
개소에 BOLT HOLE을 가공하여야 한다.
4) 도색은 청색으로 3회 이상 (120㎛) 도장하며 조립후 도장이 충분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전에 충분히 도장한다.
아. 점검대 1) 점검대는 작업자 및 점검자가 안전하게 통행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쇄기 몸체위와 호퍼사이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산업안전법
상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폭 60CM이상 높이 2M이하로 설치하며 안전 사다리의 GUIDE RAIL을 부착한 설비이어야 한다.
3) 점검대의 GUIDE RAIL은 각파이프로 하고 높이 1M에 1개의 핸드레일에 황색으로 도장한다.
자. 유압장치 1) 파쇄 불가능한 물질투입시 순간 과부하에 따른 자동 충격흡수 기능이 되어야 한다.
2) 각 부분품의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한 탱크구조 및 카바를 일체형으로 하며, 유압유는
#46번 유압 작동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유압탱크의 용량은 유압펌프 용량의 2~3배이어야 하며(800L) 4각 탱크로 6T이상
의 SS400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4) 탱크의 투입 주유캡은 탱크상단에 65 이상의 규격으로 나선형 캡을 설치하고 출구탱크
하단 부위에 25 규격으로 DRAIN COCK VALVE를 설치하여 탱크 청소 또는 오일교체에 용이토록 해야 한다.
5) 탱크 오일 공급장치는 탱크 하단 1/3 지점에 SUCTION FILTER STOP VALVE의
장치를 통과하여 펌프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
6) 탱크에는 LEVEL GAUGE와 온도계 및 PRESSURE SWITCH를 설치하여야 한다.
7) UNIT의 구성원은 전동모타 유압펌프, 매니폴드, 압력조정변, 릴리프 밸브등으로 구성
되며 일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8) 탱크 내부구조는 유압의 유지와 모타 진동방지를 위하여 보강을 4면 8개소를 위부하
여야 하며, 외부에는 ㄷ형강과 사각관으로 견고하게 후레임을 구성하여야 한다.
9) 탱크의 내면은 방청을 위하여 또는 수분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질의 내유성 도료를 도장하든가 도금한다
10) 유압펌프의 최대용량은 180L/MIN, 최고 사용압력은 240KG/CM2의 용량이어야 한다.
11) 유압펌프는 VANE이연 방식으로 한다.
12) 가변 ONE WAY TYPE으로 압력조절이 가능하고 순간 충격흡수가 될 수 있는 펌프 이어야 한다.
13) 최대회전수는 2,650RPM이며, 최대 토출량은 250L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유압모타는 감속장치와 일체형으로 하고 최대 회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전기장치 1) 조작반은 1개소로 하고 파쇄실 중앙위치에 두어 인입전기 패널과 동력선을 결선하여
주 조작반의 기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 패널의 크기 : 가로 1200M/M, 높이 2000M/M, 넓이 450M/M이상으로 한다.
2) 파쇄기 주동력 모터전선의 규격은 22SQ로 해야하며 콘베이어 모터전선의 규격은 최소한 8.0SQ로 해야 한다.
3) 조작전원 케이블은 최소한 1.25SQ로 해야 하고 조작 전원별 식별이 가능하게 각각 색상을 달리하여 결선해야 한다.
4) 각부 결선부는 규정에 맞는 터미널, 볼트/너트를 취부하여야 하며 어스선 및 누전, 감전 예방조치를 해야한다.
5) 모든 분전함은 분전함 총칙(KSC8230)에 의해 제작하고 개폐기, 종별, 용량, 보호판등
자재는 KS품으로서 신품을 사용해야 한다.
6) 전선관은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각 기기 연결부는 후렉시블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8) 파쇄기 주동력 모터 과부하시 보호를 위하여 E.O.C.R을 취부하여야 한다.
9) 조작반의 모든 재질은 SS41 1.2T로 하고 각 기능별 스위치는 NAME PLATE를 부착
하여 동작상태, 조작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각 판넬에 비상정지 보턴 S/W를 설치하고 타 S/W와 크기를 다르게 해야 하며 적색
으로 긴급시 비상정지 할 수 있게 판넬의 가장자리를 피하여 다른 기능 S/W의 끝단부에 취부되어야 한다.
11) 파쇄기 과부하시 자동 역회전, 정회전 동작이 되어야 한다.
카. 구조적 안정장치 1) 대형폐기물(폐가구, 폐냉장고, 폐플라스틱 ) 크기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폐기물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칼의 각도 및 훅크의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3) 2축의 회전이 각각 달리하여 충분히 절단 파쇄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파쇄물
의 끼임이 없고 절단 파쇄물의 배출이 원활히 되어야 한다.
4) 투입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해 Y델타 기능을 갖게 하여야 한다.
5) 기타 파쇄물의 비산방지 및 낙하방지가 될 수 있고 투입, 파쇄, 반출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
6) 비상스위치 설치와 자동 반자동 겸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 파쇄시 및 기계작동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작업환경이 우수해야 한다.
8) 기계작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파쇄시에 과대한 열이 발생시에 발생하는 열을 감소 시킬수 있거나 제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타. 콘베이어 1) 이송 콘베이어A(투입7000*900이상), B(배출7000*900이상)
일반사항 - 수 량 : 2식 (투입1 식, 배출 1식) - 형 식 : 벨트콘베이어)
◎ Frame : SS400 ◎ Roller : SS400 + 고무 라이닝
설계 및 구조 - 폐기물을 파쇄기 투입(A)호퍼/배출(B)구로 이송 한다
-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없어야 하며 보수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설치 및 시운전 1) 운송 및 설치 시 기기의 손실 및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 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설치시
손실 및 파손품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 운전 요건 - 발주자와 협의 하여 시험 및 검사 항목을 정하여 수행한다.
- 공급자는 장치에 대한 주요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입회를 요청하
여 관련검사 및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한다.
3) 외관검사 - 설치 및 시운전 후 제품의 외관은 육안으로 보아 파손된 부분이 없고 신규로 제작된
물품으로 구매시방서와 일치 하여야 한다.
4. 기초바닥공사 및 비가림시설 가. 기초바닥공사 1) 기초바닥공사 : 10000(W)×30000(L)×200(H)
- 대지정리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안을 정리한다
중장비 사용 시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해 작업지면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 터파기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간다
미리 시공되어 파이프 등을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기초바닥 고르기
기초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시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 철근 콘크리트 작업 시 옹벽(1600×15,000)을 쌓아 파쇄기 본체를 보호하며, 투입 배출이 용이한 높낮이를 구성하도록 하며,
레미콘 타설을 한 뒤 충분히 양생을 한다.
나 . 비가림 시설 가) 피트 및 비가림 판넬 공사 : 6000(L)×6500(W)×7000(H)
- 철골기둥은 H Beam 200*100을 사용하여 6개소에 설치하며 단열강판으로 지붕은 덮고 사면은 차량 출입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개방형으로 설치한다 - 파쇄기 본체 FRAME POST을 고려 앙카를 연결한다.
물품내역 및 사양서
* 위의 사양은 기준사양이므로 작업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